9월17일 만기 에탁금 4000만원이 별이 이름으로 되었었는데... 연장하려고 알아보니 신규는 2.2% 연장은 2%란다. 그래서 0.25을 더 받으려고 해지하고 새로이 신규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별이 것을 해지하려니 무엇이 복잡하다. 첫째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이유란에 장애자라서 활동 불가, 라고 썼더니 안 된단다...장애자는 후견인이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기에 후견인 등록을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가정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된단다. 이런 복잡한 제도가... 은행도 오래 된 사람을 우대해 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우대해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달을 그냥 보내버렸다. 그러면서 이것 저것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