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 만기 에탁금 4000만원이 별이 이름으로 되었었는데...
연장하려고 알아보니 신규는 2.2%
연장은 2%란다.
그래서 0.25을 더 받으려고 해지하고 새로이 신규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별이 것을 해지하려니 무엇이 복잡하다.
첫째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이유란에 장애자라서 활동 불가, 라고 썼더니
안 된단다...장애자는 후견인이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기에
후견인 등록을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가정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된단다.
이런 복잡한 제도가...
은행도 오래 된 사람을 우대해 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우대해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달을 그냥 보내버렸다.
그러면서 이것 저것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보니까...
인감 증명이 없이 가족관계증명만으로 명의변경은 되는 것으로 알고
10월 7일 효천신협 효목시장점에서 내이름으로 변경려고 하니
금리가 다시 02% 올라서 명의변경은 2.2% 신규는 2.4%였다.
일단 내 이름으로 변경하면 내 마음대로 해지를 해서
신규로 하면 될 듯하여 1000만원은 비과세로 3000만원은 세금우대로 하여놓았다.
그러면서 새마을 금고에 금리를 알아보니 2.5%란다.
그래서 아예 찾아서 새마을 금고에 내이름으로 하면 세금 1.4%를 떼더라도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러헤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만약 안 되면 다시 별이 이름으로 변경해 보려고...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 올랐으니
일단 부딛혀 보기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10월 8일 9시 40분
오늘은 일이 잘 풀리려나...
요즈음 자동차 검사도 안 되고 , 청소기도 적당한 것을 골리지 못하고
이 치료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씹지도 못하고...했는데
일이 잘 풀리어 다행이었다.
효천신협 본점에 갔었다. 분점에서 명의변경을 하였기에 해지가 안된다고 할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 본점으로 갔었따.
일단 휴게실에서 조선일보와 대두매일 신문을 대충 훑어보고 커비 한 잔 마시고
카톡 온 것에 답장을 하니 30여분이 지나서 창구를 돌아보니 거의 비어있었다.
매 가쪽 가장 초보자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안혹
도장과 신분장 통장을 내밀면서 해지 부탁 드립니다...하니
왜 해지 하려고 하느냐고 하기에
자식놈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기에 보태 주려고...
그럼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내는 것이 이익인데요 하면서
대출을 권하는 것을 복잡해서 그냥 해지 하려고 한다고 하니
아무 말없이 해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속으로 자금 출처를 알아보고 안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마음을 조이면서...
돈은 어떡할까요 하기에 새마을금고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려다가
그러면 또 의심 받을 것 같아서...수표로 달라고 하였더니
수표로 1000만원 짜리 네 장을 만들어 주었다.
다음에 자식놈이 갚으면 다시 여기 와서 적금을 하겠다고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바로
어제 알아보았던 효목시장 새마을 금고로 가서
1000만원은 비과세
3000만원은 세금우대 (이윤에 1.4%세금)으로 바꾸었다.
동사무소 인감증명 담당자에게 고ak운 생각이 들었다.
당시 인감증명을 해주었더라면 겨우 2.2%의 이윤으로 하였을 터인데
안 해 주었기에 2.5%짜리로 할 수 있지 않았나...
3%의 더 많은 이윤을 보았다.
당시 신협에서 시킨대로 하였다면
4000만* 2%= 80만원
4000만*2.2%= 88민원
4000만 *2.4%- 96만원... 제일 좋은 조건인 특판 신규로 되었을 때의 이윤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협직원들의 말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금융인 새마을 금고에 알아본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
역시 특판으로 2.5%를 이율로 하고 있어서 계산해보니
신협보다는 이윤이 높은 것 같았다.
1000만*2,5%= 25만원
3000만*2.5%= 75만원 -(75만 *1.4%(세금)-10500원)= 739500원
25만+739500원=989500원
신협의 특판 신규로 하여도 96만원
새마을금고는 1000만원 비과세 3000만원 비과세 하여도 989500원
989500원 -960000= 29500원
신협의 특판으로 하는 것보다 29500원 이익이 되었다.
만약 신협에 시키는대로 적금 연장을 하엿더라면
4000만 *2%= 800000 이니
989500-800000=189500원의 덕을 본 셈이다...
발품으로 189500원을 20여일 만에 벌어 들인 셈이다.
금전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신분증 하나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별이나 집사람 명의로 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인감증명,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와 내 신분증 명의자의 신분증 까지
절차가 꾀 까다롭지만 내 이름으로 하면 찾을 때도 아무런 서류가 필요없다
다만 내 신분증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러니 은행에 적금 하나 하는 것도 따져 보아야 되겠다.
2021년 10월 7일 신협 별이 이름을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한 통장
신협에서 한 1년 정기예탁금 2.2%
신협의 3000만원 정기예탁급 세금 우대 2.2% (이익의 1..4% 세금)
10월 8일제 만든 신협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새마을 금고에서 만든 통장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1000만원 2.5% 비과세
새마을금고 3000만원 2.5% (세금우대 이익*1.4%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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