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經一事면 不長一智라...
오늘 몸으로 체험하다.
별이 예탁금을 연장하려니 년 2%의 이율이고
찾아서 신규로 하면 2.2%라기에 찾아서 신규로 하려니
인감증명이 필요해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장애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 정해져 있어야 한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애자라고 하면 인감증명을 떼는 데 수월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다...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냥 사유란에 출타라고 적을 걸...
더 쉬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동사무소 직원이 의사능력이 있느냐고 묻기에 없다고 대답했더니 없으면 안 된단다.
후견인은 등기소에 가서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집에 와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인감증명발급이란 말이 있기에 찾아보니 임감증명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복잡할 수가...
이번에는 2% 손해 보더라도 포기하고 그냥 연장을 해야겠다.
대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다음에 담당계원이 바귀면 장애자란 말은 하지말고
그냥 출타중이라고 써서 인감증명 신청을 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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