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의 행보/내가 한일 할일

어리석은 짓

吳鵲橋 2016. 6. 1. 06:27

2016년 5월 30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교육을 받으면서

옆자리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돈을 내어준다고 하였다.

나는 작년에는 노인일자리를 하였으니 실업수당인 줄 알고 5월 31일 세무서에 알아보았더니 실업급여는 주지않는단다.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주는 돈의 명칭이 무엇이냐갸 물었더니 근로급여라고 하였다.

다시 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근로급여는 주는데 통지서를 받았느냐고 반문을 하였다.

받지않았다고 하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라는 것이다.

10시 반에 동대구세무서 층에 올라가니 인증번호를 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뱅킹인증번호를 대었더니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통지한 번호가 있단다  통지를 받지않았다고 하니 확인하는 줄에가서 서란다.

두 줄중 한 줄 다섯번째 서 있으니 한 사람 한사람 신분증으로 대조를 하는데 내 차레가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 하였더니 해당이 안 된단다.

왜 해당이 안 되느냐?고 하니 주택이 공지시가가보다 많다는 것이다. 주택의 공시시가가 1억 4천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때 책상에 보니 프린트물이 있어서 한 장을 들어서 읽어보니

연간 수입이 2100만이상이면 안되고 전년도에 일한 수당으로 세금 낸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나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않았다. 2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러나 불경일사면 불장일지만은 새로이 익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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