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공단에서 별의 장애심사를 나왔다.
부모가 양쪽 65세 이상이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신청을 하란다.
그래서 어제 2016년 5월 24일 동사무소에 들려서 신청을 하고 몇 시간을 더 주느냐?고 물으니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더니 한참 동안 책을 보더니 약 270시간이란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얼마냐고 하니 공휴일은 밤 10시 이후에도 할 수 있고 보통은 8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계약한 용역회사는 그대로 두고 다른 회사의 사람을 활동보조원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하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여놓고 전화를 하더니 할 수 있단다.
공단이냐고 물으니 구청이란다.
이번에는 화,목.토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하도록 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