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앙농협 동대구지부에 통장을 개설하려 갔더니 다른 통장이 있느냐고 묻기에 마침 단위농협 통장을 가져가서 보여주었더니 VIP고객이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입력해보더니 안 된다는 것이다. 1주일전에 신협에 통장개설을 하였기 때문이란다. 며칠전 신협에서 입출입 자유로우면서 이윤이 1% 더 많은 통장으로 하라는 메시지가 와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입출입 자유로운 통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더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체크카드를 만드는 조건으로 1%를 더 주는 모양이었다. 1개월 1통장 규정이 있어서 1개월뒤인 8월 21일 이후라야 개설이 가능하다면서 그 때 다시 오란다. 은행이 이렇게 까다로워진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거절할 수 도 있단다. 언제부터 이런 규정이 생겼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