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된 적금 찾는 법
은행위임장과 명의자의 인감증며엇가 첨부되어야 적금을 내어준다.
은행위임장도 미리 써두어야한다. 은행직원이 보는 앞에서 쓰면 안된다.
인감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동직원이 보는 앞에서 쓰면 안된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고 갔으나 실수를 하였다.
위임장을 받아서 도서실에 내려와서 써서 갔는데 날짜를 오늘자로 써서 갔더니 본인이 왜 안오고 대리인이 왔느냐고 하기에 여행을 어제 갔다고 하였더니 위임장 날짜가 오늘자이고 금방 받아 가지고 가서 써온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였다. 그래서 어제 출발하면서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날짜가 어제 갔는데 오늘날짜로 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날짜를 고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날짜를 어제로 고쳐서야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불경일사면 불장일지라고 경험이 없으면 어렵다.
다음부터는 미리 가지고 와서 집에서 써가지고 가야겠다.
집사람 이름으로 신협에 1천만원 적금이 되었는 것을 찾아서 새마을금고로 옮기려고 이렇게 위임장을 두 번씩이나 써야했다.
신협은 이율이 2.6%이고 새마을금고는 2.7%여서 0.1%가 높은 새마을금고로 옮겨서 적금을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였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6백원을 제하면 94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어서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데 30분.
신협에서 돈 찾는데 30여분
다시 새마을금고까지 가는 데 15분 통장만드느넫 20여분오고 가는데 20여분 도합 3시간정도의 시간을 소비해서 얻는 이익이 9400원이었다. 돈의 가치야 얼마 안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 10원 1장도 주는 사람 없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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