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의 행보/내가 한일 할일

세 사람이 한 냥씩 손해

吳鵲橋 2019. 4. 16. 06:21

어제는 정말 힘든 하루였다.

선혜 결혼식 절차때문에 집사람과 당사자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결혼에 대하여 내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결국 관여를 하게 되었다.

결혼식장을 잡을 때도 어떤 이야기고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다르면 의견충돌만 생기니까...

집사람과 딸이 하는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교회식으로 한다고 상견례때 내려와서 결정이 되었는데

찬송가를 하느냐...빼느냐로 문제가 된 모양이다.

딸이 목사부인에 전화를 찬송가를 빼고 하겠다고 전화를 한데서 발단이 났다.

목사부인이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다. 딸이 찬송가를 빼라고 하였는데 딸과 갈등이 생길 것 같아 전화를 한다고...갈등을 부추키는 말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소를 하는 것이 되느냐...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 목사가 견본을 주면서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 아마 그래서 딸이 시집쪽에는 교를 믿지 않으니 찬송가를 줄인 모양인데...

집사람은 택도 없었다. 하느님의 절차인데...하나라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사위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양보를 얻어내게 되었는데...

세 사람이 똑 같았다. 집사람이나. 사위될 사람이나. 목사부인이나...모두가 어느 누구라도 조금만 양보하거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될 것을....

형식이 우상이라고 하면서...절차는 형식이 아니던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일이라도 서로가 이해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일본의 동화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돈이 석냥 들어있었다. 12월 말쯤이라 돈 쓸 때가 많을 것 같아서 주인을 3일인가 찾아서 돌려주니 이미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은 당신의 것이라고 받기를 거절하여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가 가만히 들어보니 좋은 생각으로 싸움이 되어서 중재를 하는 데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압수한다면서 돈 석냥을 받아서 한 사람에게 2냥씩 주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석냥인데 2냥씩 나누어주면 1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 재미있다.

세 사람이 1냥씩 손해를 보자는 것이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석냥을 잃어버려서 2냥을 받으니 1냥 손해이고

돈 주인도 석냥을 잃어버렸는데 2냥을 받으니 1먕 손해이고

판사인 나도1냥을 보태었으니 1냥 손해이니

세 사람이 모두 1냥씩 손해이다라는 명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이다.

이 동화처럼 조금만 양보를 하면 해결 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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