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父之利(어부지리) : 황새와 조개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어부가 둘 다 잡아 이익을
보았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이해 관계로 서로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를 빗대어 말한 것이다. 「戰國策」
<고기잡을 어><아버지 부><의 지><이로울 리>
☞ 전국시대의 연(燕)은 중국 북동부에 위치하면서 서쪽으로는 조(趙), 남쪽으로는 제(齊)와
접하고 있었으므로, 끊임없이 침략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려 하자
소대(蘇代)가 연나라를 위하여 조나라의 혜왕(惠王)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오다가 역수(易水 )를 지나려니 조개가 마침 나와서 볕을 쬐는데 황새가 그
조개를 쪼았습니다. 조개가 입을 다물어 황새의 부리를 물자 황새가 말하기를,
‘오늘도 비가 오지 않고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너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니,
조개도 황새에게 ‘오늘도 못 빼내고 내일도 못 빼내면, 황새 너에게도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이 서로 놓으려 하지 않으니 어부가 둘을 함께 잡아갔습니다.
지금 조나라가 연나라를 쳐서 조나라와 연나라가 서로 오랫동안 싸우다가 백성들이 피폐하게
되면, 저는 강한 진(秦)나라가 어부가 될까 걱정됩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혜왕은 이 말을 듣고 연나라 침공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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