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6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3)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당시 윤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과 홍 지사의 관계를 고려해 윤 전 부사장에게 직접 금품 교부 역할을 맡긴 점과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중인 정치인이어서 그 행동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2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에 대해선 "홍 지사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주도는 성 전 회장이 했고 윤 전 부사장은 범행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지난 8월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저해했고,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기업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윤 전 부사장에 대해선 "자백은 하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망과 더불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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