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안심복지관 나들이를 다녀왔더니 집사람이 자도차세 나왔다고 한다. 자동차세는 무슨... 장애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20년 가졌어도 한번도 세를 내 본 일이 없었는데... 다음날인 19일 구청으로 연락을 해보니... 차를 폐차하기 전인 2월 16일에 새 차를 구매하였고 폐차는 3월 28일 하였기 때문에 2월 16일에서 3월 28일까지는 2대를 보유하게 되어서 그 기간동안 한 대의 자동차세는 내어야 한단다. 참으로 전산망이 너무 발달되어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내겠다고 답을 하였다. 그리고 시청 페차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폐차후에 보조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니 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입 보조금 두 가지 뿐이란다. 전에는 시청에서 제출하는 서류도 있었지 않느냐고 하니 그것이 금년부터 변경되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