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에 동대구세무서로부터 사업자 소득세 신고 용지가 왔다.
5월 말일까지 하지 않으면 환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액수는 국세 57000원
지방세 5700원이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오늘 (5월 24일) 오후 동대구 세무서에 갔더니 나 같은 사람이 여럿 와서 신고를 하고 있었다.
나도 번호표를 뽑아서 갔더니 대신 해주는데 묘한 글이 붙어 있었다.
잘못 입력 된 것은 사업자 본인의 책임이다. 라는 안내판이 책상마다 붙어 있었다.
참으로 재미있는 세상이다. 입력은 세무직원이 하였는데 책임은 왜 사업자 본인에게 있는지...
그러나 어쩌랴 그대로 하고 나니 접수증을 주었다.
6월 말일 이후 입금 된다는 것이다.
'오작교의 행보 > 내가 한일 할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러가지 일을... (0) | 2024.06.01 |
---|---|
울산의 제자 초청으로 (0) | 2024.05.25 |
노근리 사건 (0) | 2024.05.22 |
월류봉 계곡을 걷다. (0) | 2024.05.21 |
춘천여행 2일 째 (0) | 2024.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