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불교문화재

49일재의 유래

吳鵲橋 2016. 5. 12. 21:56



49일재의 유래

四九日齋-由來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후(死後) 의례는 49일재(齋)이다. 경에 설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존재 형태를 넷으로 구분하여, ① 생유(生有) ② 사유(死有) ③ 본유(本有:生에서 死까지 생애) ④ 중유(中有:이생에 죽어서 다음 生까지를 말함)인데 이 중유(中有)의 정상적인 기간이 49일이다. 즉 사람이 죽은 뒤에는 일반적인 경우 49일이면 중유(中有)가 끝나고 다음 생(生)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음 생이 결정되기 전인 48일째에 정성을 다하여 영혼의 명복을 비는 것이 49일재이다. 그런데 이 49일재에는 광·약의 다름이 있고, ① 상주권공재(常住權供齋)는 가장 간단한 것으로 우선 불(佛)·법(法)·승(僧)의 삼보(三寶)에 예경하고 향(香)·등(燈)·다(茶)·화(花)·과(果)의 5가지로 공양(供養)을 드리고 끝으로 영혼을 위로하여 법어(法語)와 염불로써 천도를 행하는 의식이며 ②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는 앞의 삼보(三寶) 외에 다시 영혼의 선악(善惡)을 심판하는 명부세계(冥府世界)의 염라대왕 등 10대왕에게 예배 공양하여 명복을 비는 것이며 ③ 영산작법재(靈山作法齋)는 가장 범위가 큰 의식이니 갖추어 하자면 하루 한나절이 소요된다.

생전예수재

生前預修齋 이는 갖추어 말하면 예수시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로서 사후(死後)의 재식을 생전에 미리 행하는 것인데, 주로 명부세계의 시왕(十王)을 비롯해서 이를 따르는 각종 판관권속(判官眷屬)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공양을 올려 현세의 복수(福壽)를 더하고(現增福壽) 당대에는 왕생극락(當生淨刹)을 발원하는 의식이다.

천지명양수륙재

天地冥陽水陸齋 이 수륙재(水陸齋)의 연기(緣起)를 살펴보면 일찍 양무제(梁武帝)가 법운전(法雲殿)에 있을 때 한 신승(神僧)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육도·사생(六道:四生)의 고통이 한량없거늘 어찌하여 수륙재를 베풀어 법계함령(法界含靈)을 제도하지 않느냐고 하므로 무제가 대장경에서 출처를 찾아 의문(儀文)을 스스로 지어 금산사(金山寺)에 가서 재를 베풀어 수륙공계(水陸空界)의 함령(含靈)을 천도한 것을 효시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光宗) 21년에 화산 갈양사(葛陽寺:오늘의 龍珠寺)와 귀법사(歸法寺) 등에서 재를 베풀었고, 선종(宣宗)은 보제사(普濟寺)에 수륙당을 지었고, 이태조(李太祖)는 진관사(津寬寺)·견암사(見岩寺)·석왕사(石王寺) 등에서 재를 베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방생재

放生齋 방생재는 물고기 등 수족(水族)들이 그물이나 낚시에 걸려 죽게 된 것을 구해서 물에 넣어 살려주는 의식으로, 요즘에는 방생(放生)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어부에게 미리 돈을 주어 잡아 오게 한 다음 놓아주니, 이는 오히려 방생이 아니라 수족에게 고통을 주는 만큼 고쳐야 한다.

위령천도의 시식

慰靈薦度-施食 시식은 다과진수를 베풀어 영혼을 위로하고 법어와 염불로 천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① 관세음보살의 가지력(加持力)을 빌려 행하는 관음시식(觀音施食) ② 화엄경문의 법력을 빌어 천도하는 화엄시식(華嚴施食)과 ③ 널리 삼보(三寶)의 위신력에 힘입어 법계 고혼(孤魂)을 천도하는 전시식(奠施食)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