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교문화재

明心寶鑑 73

吳鵲橋 2016. 8. 6. 06:52


又曰 一人付書信이어든 不可開坼沈滯與人幷座不可窺人私書凡入人家不可看人文字凡借人物不可損壞不還이며 凡喫飮食不可揀擇去取與人同處不可自擇便利凡人富貴하고 不可歎羨詆毁凡此數事有犯之者足以見用心之不肖於存心修身大有所害因書以自警하노라

 

우왈 은 인부서신이어든 불가개탁침체며 는 여인병좌에 불가규인사서며 은 범입인가에 불가간인문자며 는 범차인물에 불가손괴불환이며 는 범끽음식에 불가간택거취며 은 여인동처에 불가자택편리며 은 범인부귀하고 불가탄선저훼니 범차수사를 유범지자면 족이견용심지부초니 어존심수신에 대유소해라 인서이자경하노라   

 

또 이르기를, 첫째, 남이 부친 서신을 함부로 뜯거나 또는 전달하지 않고 묵혀 두어서는 안된다.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앉아서는 남의 개인적인 편지를 엿보아서는 안된다. 셋째,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남이 사사로이 적어 놓은 글자들을 보아서는 안된다. 넷째, 무릇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는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되돌려 주지 않아서는 안된다. 다섯째, 무릇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 가리거나 버려서는 안된다. 여섯째, 남과 같이 처할 때는 편리를 스스로 가려서는 안된다. 일곱째, 무릇 남의 부귀를 감탄하여 부러워하거나 흉보고 헐뜯어서는 안된다. 무릇 이 여러가지 일들을 범하는 자는 마음 씀씀이가 불초(不肖)하여 존심(存心)과 수신(修身)에 해로운 바가 크게 있음을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字義  

줄 부 부탁할 부 (편지 등을) 부칠 부  

는 술어로는 쓸 서명사로는 책 서. 편지 서. 두 번째 글귀의 私書도 편지라는 뜻이다  

터질 탁. (편지 등을) 뜯다. ?坼封(탁봉).   

는 막힐 체  

은 아우를 병  

는 엿볼 규  

은 가릴 택  

은 부러울 선. ?羨望(선망)의 대상  

는 꾸짖을 저  

足以+술어: ~하기에 족하다. 족히 ~할 수 있다  

는 닮을 초. 不肖는 부형(父兄)의 덕을 닮지 못한 못난 사람이란 뜻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이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고 단순히 불민하고 덕이 없다는 뜻이다  

은 타동사로 “~을 지니다.” 存心은 맹자의 말씀에서 비롯된 말로,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을 악에 물들이지 않고 굳게 지닌다는 뜻이다  

은 인할 인. 은 뒷 문장을 받아서 “~에서 기인하다는 뜻도 있고, 또는 여기서처럼 앞 문장을 받아서 그리하여, 그래서, 인하여의 뜻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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