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다중시설서 시간 구분 없이 인원제한 완화..수도권 독서실 자정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현행 유지.."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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