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그해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 제10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 헌정사상 정당에 관여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된 첫번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지 8개월여 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12·12사태 당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체포 재가 요청을 거절했고, 후일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군부세력의 주장대로 재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승낙'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란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0·26사태 이후부터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까지의 역사적 격동기를 이끌었던 그는 당시의 진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한국 헌정사상 정당에 관여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된 첫번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지 8개월여 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12·12사태 당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체포 재가 요청을 거절했고, 후일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군부세력의 주장대로 재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승낙'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란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0·26사태 이후부터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까지의 역사적 격동기를 이끌었던 그는 당시의 진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