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 5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한국정치의 파행을 불러왔다.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으며 인권을 유린하는 등 군사독재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정치발전을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외관계와 대북관계 및 스포츠외교 분야에서는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며, 경제부문에서도 3저호황에 힘입어 물가안정·수출신장·대외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개헌요구와 민주화 요구를 묵살한 ‘4·13 호헌조치'로 그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았고, 이는 곧 ' 6월민주화운동'을 낳았다. 퇴임 후 구속수감되어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인 10·26사태를 계기로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0·26사태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았고 11월 6일 사건 전모를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나타났다. 1979년 12월 12일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허삼수·우경윤 대령에게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을 지시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연행과정에서 총격전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권력 공백기에 실권을 장악하였다(→ 12·12사태). 1980년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고 4월 14일 공석 중이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하면서 권력에 접근했다.
1980년 5월 17일 저녁 제42회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제출한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이 찬반토론 없이 가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18일 0시를 기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통해 실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 자문 및 보좌기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를 신설하고 상임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과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서, 유신체제 이후의 새로운 군사정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군부의 강압에 의해 사임하고 이로부터 6일이 지난 8월 22일 육군대장으로 예편하였다.
대장으로 진급한지 불과 17일만의 일이었다. 같은 해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단일후보로 나서 2,524표를 얻어 99.9%의 득표율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당선에 즈음한 담화〉에서 "국정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고 능률적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 9월 29일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고 이에 따라 10월 22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우리 나라 투표사상 가장 높은 95.5%의 투표율과 91.6%의 찬성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10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1년 1월 15일 창당된 민주정의당 총재에 추대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제12대 대통령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 선거에서 총선거인 5,277명 가운데 5,271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투표자의 90. 2%를 얻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같은 해 3월 3일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여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12·12사태로부터 15개월 여만에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장악을 마무리지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개헌요구와 민주화 요구를 묵살한 ‘4·13 호헌조치'로 그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았고, 이는 곧 ' 6월민주화운동'을 낳았다. 퇴임 후 구속수감되어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인 10·26사태를 계기로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0·26사태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았고 11월 6일 사건 전모를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나타났다. 1979년 12월 12일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허삼수·우경윤 대령에게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을 지시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연행과정에서 총격전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권력 공백기에 실권을 장악하였다(→ 12·12사태). 1980년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고 4월 14일 공석 중이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하면서 권력에 접근했다.
1980년 5월 17일 저녁 제42회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제출한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이 찬반토론 없이 가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18일 0시를 기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통해 실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 자문 및 보좌기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를 신설하고 상임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과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서, 유신체제 이후의 새로운 군사정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군부의 강압에 의해 사임하고 이로부터 6일이 지난 8월 22일 육군대장으로 예편하였다.
대장으로 진급한지 불과 17일만의 일이었다. 같은 해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단일후보로 나서 2,524표를 얻어 99.9%의 득표율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당선에 즈음한 담화〉에서 "국정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고 능률적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 9월 29일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고 이에 따라 10월 22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우리 나라 투표사상 가장 높은 95.5%의 투표율과 91.6%의 찬성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10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1년 1월 15일 창당된 민주정의당 총재에 추대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제12대 대통령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 선거에서 총선거인 5,277명 가운데 5,271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투표자의 90. 2%를 얻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같은 해 3월 3일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여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12·12사태로부터 15개월 여만에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장악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