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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만료 '2022년 5월9일 24시' 확정

吳鵲橋 2021. 5. 18. 12:55

선관위 답변… 논란 종결

탄핵후 대선 법 명시안돼 혼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이 불명확한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과 관련해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선관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혀 대통령 임기에 관해 혼선이 빚어졌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선거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들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 등 궐위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아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