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의 행보/글씨

법첩과 체본?

吳鵲橋 2018. 11. 29. 08:50


법첩과 체본

어제 효목 1동에서 왕희지의 낙의론을 쓰다가
다른 분들이 좌문은 작고 우문은 크다라는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 문문자의 왼쪽은 작아야하고 오른쪽은 커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마 좌실우허를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법첩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 표지에는 채본(採本)이라고 썼는데 누가 썼느냐?고 하니 본인이 썼다고 한다.
採本이 아니라 體本이어야 맞다.
대구의 동0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복사를 하여서 법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보니 세가 향배가 뒤썪여서 법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았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글씨를 쓴다고 왔을 때 바른 법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내내 바른 것은 던져두고 제 멋대로 쓴 것을 보고 쓴다.
여초선생의 말을 빌리면 쓴다기 보다는 그린다는 표현이 맞지만 ...
안진경의 글씨는 향세이고 구양순의 글씨는 배세인데 이것은 한 장에도 향배가 썪여있는 체본이다.
향배세의 이야기를 하니 옆의 한 분이 보기만 좋으면 된다고 하였다.
누가 보기에 좋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초등학생이 보기에 좋으면 되는 것인지
자신이 보기에 좋으면 되는 것인지
자신이 보기에 좋으려면 혼자서 보기좋도록만 쓰면 된다.
그러나 서예는 엄격히 서사와 구분이 되어야한다.
체본을 채본으로 쓰는 사람들과 글씨 이야기를 한 내가 잘못이었다.
앞으로 이분들과는 글씨 이야기를 접어야 할 것 같다.



★. 법첩이란 ?
역대 명인의 글씨를 모아서 돌이나 나무판에 새겨 탁본을 뜨고 인쇄한 것.
넓은 의미로는 진적(眞跡)·모사본·금석(金石)·탁본 등의 첩을 총칭하기도 하며, 오늘날의 복제본에 해당된다. 내용이 한 종류인 경우는 단첩(單帖)이라 하고, 여러 종류의 법서를 모은 것은 집첩(集帖),·휘첩(彙帖)이라 한다. 단첩으로 가장 오래된 예는 왕희지의 〈십칠첩〉이고, 집첩의 효시는 한대(漢代)에서 당대(唐代)에 이르는 명가 80여 명의 글씨를 모아서 992년에 새긴 〈순화각첩 淳化閣帖〉이다. 한국에서는 조선 초기 안평대군이 편각한 〈비해당집고첩 匪懈堂集古帖〉이 가장 오래된 것이나 모두 중국의 명적을 수록한 것이다. 한국 글씨를 모은 것으로는 중종 때 신공제(申公濟)가 편집한
〈해동명적 海東名跡> 이 전하고 있는데, 앞편에는 조선 역대 국왕의 글씨가 실려 있고, 뒤편에는 신라시대의 김생(金生)·최치원(崔致遠)을 비롯하여 고려와 조선시대 명가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우(李俁)가 편집한 〈관란정첩 觀瀾亭帖〉과 〈대동금석서 大東金石書〉, 이지정(李志定)의 〈대동서법〉이 있고, 근대에는 박문회(朴文會)의 〈고금역대법첩 古今歷代法帖〉, 백두용(白斗鏞)의 〈해동명가필보 海東名家筆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첩은 서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개인 문집 중에서 뽑은 것을 주로 싣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옛날의 훌륭한 글씨의 명적을 탁본하여 서예 학습을 위해 책으로 만든 것.

★. 體本이란?
, 書體(서체)의 本(본)이란 말로서 '어떤 글자체의 본보기'를 말하죠. 우리의 말 중에 '본 뜨다'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추사체의 본을 떠서 옷에 수를 놓았다"처럼요. 따라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내가 본보기를 써 줄테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배우라고 써 주시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서예 학습에서 임서를 할 때 본보기가 되는 글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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