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역사문화재

敎旨.敎牒.諭旨.諭書

吳鵲橋 2018. 8. 20. 10:46


敎旨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서.

태조에서 태종까지는 관교·왕지라고 했다가 세종 때부터 교지라고 불렀다. 4품 이상 문·무관의 고신, 홍패·백패의 수여, 추증, 노비와 토지의 사패, 향리면역의 사패 등의 경우에 교지를 내렸다. 교지에는 시명지보라는 어보가 사용되었다.

 

敎牒

조선시대에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내리던 사령장으로 유시보를 통사랑에 임명하는 교첩이다.

내용

5품 이하는 낭계(郎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령하였다. 연호 위에 찍는 도장이조지인(吏曹之印)’ 또는 병조지인이다.

 

교첩의 서압(署押 : 도장 대신 글씨로 자신을 표시하는 행위)은 참의 이상의 당상관에서 1인과 정랑·좌랑 중 1인 두 사람만이 하게 된다. 교첩도 교지와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사환(仕宦)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소중히 보관해왔기 때문에 조선 초기 및 전기의 것이 비교적 많이 전래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정치 및 양반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諭旨

조선시대 승정원의 담당승지를 통하여 명령을 받는 이에게 전달되는 왕명서.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내용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쳐 하자가 없으면 이를 서사(書寫)하고 보인(寶印)을 찍은 다음 송부(送付)하는 것이나, 유지는 담당승지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직접 써서 자신의 직함과 성()을 쓰고 수결(手決)한 다음 명령을 받는 이에게 송부하여 주는 중요한 왕명서이다.

 

유지는 그 자체가 곧 왕명이고, 그 내용은 국가기밀의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지의 전달과정에서의 실착(失錯)은 무거운 죄로 다스렸다. 유지는 왕조실록 등 관찬사서에도 전재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계 있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것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평가된다.

 

현전하는 유지로는 규장각도서 중에 임진왜란 당시에 발한 것이 25장 정도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의 것도 약간 전하여지고 있다. 지방에도 임진왜란 전후에 유성룡(柳成龍권응수(權應銖) 등에게 내린 것을 비롯하여 약간의 유지가 전래되고 있다.

왕이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원에게 준 군사관계의 명령서.

諭書

왕과 그 관원만이 알 수 있는 밀부와 함께 주었다. 밀부제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의 군사권을 가진 관원들이 왕명없이 마음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시행했다. 왕의 비상 명령이 내려지면 밀부를 가지고 있던 관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쪽 부와 왕이 보낸 반쪽 부를 합쳐보고 확인되면 명령대로 군사권을 행사했다. 전율통보 典律通補에 이 문서의 서식이 실려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 중 선조 때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김성일과 정조 때 황해도병마절도사 이성묵에게 내린 유서도 서식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유서는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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