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본인 부담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다.
아직 240여시간이 남아있었는데...
이월이 안된다고 한다. . 지난해에는 이월이 된 듯 한데라고 말하니
다시 알아본다고 하더니 금액으로 2027원이 이월 되었다고 18000원만 입금하란다.
처음에는 2만원 입금하라더니 내가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18000원을 입금하란다.
나뿐이겠는가 전국적으로 나처럼 이월 금액은 두고 입금하라고 한 것이 몇 건이나 될 것인가...모르면 당한다. 2000원이 나 혼자만 치면 얼마 되지않는 돈이지만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되겠는가...
왜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않고 전화한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담당자를 바꾸어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동사무소도 몰랐었다.
다시 사회보장정보원에 알아보았더니 정확하였다.
그래서 18000원만 입금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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