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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취하한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 권리 있다"

吳鵲橋 2016. 6. 20. 08:45



대법 "상고 취하한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 권리 있다"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 입력 2016.06.20. 06:00               


과거사 피해자가 상고를 취하해 무죄 입증을 포기한 적이 있더라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권모씨와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정권이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해낸 사건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긴급조치 4호를 발동시키고 민청학련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거짓 발표했다. 이에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8명이 사형을 당했다.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2005년 유신정권이 고문·감금을 통해 이 사건을 꾸며낸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 피해자들은 2009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씨는 1974년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 권씨는 영장도 없이 체포·구속됐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11일 만에 취하했다.

권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가족 3명과 함께 "6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권씨와 가족들에게 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수사관들은 권씨에게 '똑바로 안 하면 못 나간다', '평생 (징역을) 살 수 있다'고 위협했고 불리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는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283일간 복역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과거 재판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상고를 취하했다"며 "수사관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권씨는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협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권씨는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원심은 권씨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춰 다르게 판단했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