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제 7회 시전 서예부 현황 (문종명 발표)
내용을 간추려 보면
개최요강을 위반
대상 작품이 본인 것이 아닌 위작 작품이었으며 심사규정을 변경하여 정실에 치우친 심사를 하였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의 제자라는 것이다.
1.) 정실에 치우친 심사의 불공정
특히 같은 해 대한민국미술대전과 동아미전에서 특상을 한 작가의 작품과 지난해 대구직할시전에서 예서로 최우수상을 받은 작가의 예서 출품작이 입상에 그쳤다는 것이다.
2.) 심사규정의 자의적인 변경
점수제로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서예부문에서만 자의로 변경 합의제를 채택하여 심사하였다.
3.) 대상작의 문제
개최요강에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하는데 영남서예인 연합전에 출품한 작품과 본문 내용(김시습선생시)은 물론 서체(예서) 장법 등 모든 작품 체제가 완전히 같고 심지어는 낙관 글씨 인장의 위치까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작품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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