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의 행보/내가 한일 할일

35000월 벌다...

吳鵲橋 2022. 6. 17. 11:47

지난 6월 10일 별 이름으로 된 1000만원 정기예탁금 만기가 되어서 연장하려고 하니 .1년 2.8%의 이윤을 준다는 것이다.

신규는 3%인데...

은행 규정이 좀 이상하다.

집토끼를 아껴야지...예탁금이 되어있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액수를 달리하면 3%로 해 주겠다고 해서 바로 입출금 통장에서 500만월을 보태서 1500만원을 3%로 1년 하였다.

2일후에 금리가 3.3%로 올랐다. 좀 속이 안 좋았다.

어제 18일에 예탁금이 있으니 정리하라고 연락이 왔다.

18일이 토요일이라 은행업무를 보지 않으니 하루 당겨 하던지 아니면 2일 늦추어서 20일에 하던지...

그래서 그럼 연장하면 몇 % 되느냐고 물으니 3.1%란다.

신규보다 0,2% 적다

해지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물으니  인감증명, 위임장. 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하단다.

명의를 변경하면 3.3% 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것도 안 된단다.

그러면 알겠다고 내일 서류 준비해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명의 그대로 가족증명만 가져오면 3.3%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1주일전에 3%로 별이 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였다.

불과 1주일만에 가만히 앉아서 45000원을 손해보게 되었으니..

그래도 모든 준비를 하였다.

안 된다고 하면 완전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려고

별인 인감증서와 위임장을 써 가지고 도장과 신분증도 가져갔다.

우선 집사람 것은 어제 전화약속을 하였으니 가족증명과 통장 인장을 제출하니

이자는 입출금통장으로 입금하고 1000만원은 1년 3.3%의 예탁금 통장을 만들어주었다.

그 다음 별이 통장도 해제하고 집사람처럼 해 달라고 하니 안 된단다.

왜 안 되느냐 하니 통장 만들고 1주일밖에 안 되어서 안 된단다.

은행 규정이 그러냐고 하니 그렇단다.

그럼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냑 해도 안 된단다.

집사람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창구직원도 생각해보니 자기말이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임의로는 모르니 윗선에 물어보겠다고 하더니 지점장인가 물어보더니

그렇게 해 주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3%(45만원)에서  3.3%(495000)으로 바꾸어주었다.

계산을 해보니 45000원이 늘었으니 1주일이 늦어졌으니 1주일분 이자를 계산하니 1만원정도 되었다.

그러니 45000원에서 1만원을 제하면 35000원을 번 셈이 된다.

18일에 집사람 이름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