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신청한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이 오늘 나왔다.
2018년 2월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다른 나라에는 유레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고유한 법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연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오작교의 행보 >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하지 않았다. (0) | 2021.12.06 |
---|---|
폐렴 예방접종 두번째 하다. (0) | 2021.11.10 |
부스터샷 맞다. (0) | 2021.11.03 |
내려가는 몸무게... (0) | 2021.10.29 |
치과 마무리... (0) |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