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50%→30%
입력 2017.10.06. 06:01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떨어진다.
복지부는 그간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계속 확대해왔다.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0만원만 내면 됐다.
이렇게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노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은 나아졌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틀니시술을 받은 노인은 2015년 7월∼2016년 6월 36만2천837명에서 2016년 7월∼2017년 6월 42만5천173명으로 늘었다.
그렇지만 노인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50%에 달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노인틀니 본인 부담 절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치과의사협회의 건의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대책을 지난 6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8월말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9월말에는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다.
인구 고령화로 틀니를 착용하는 인구는 늘고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최근 국민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35.3%가 틀니와 같은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보철학회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소재 노인복지관 14곳에서 만 60세 이상 710명을 대상으로 틀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틀니를 사용하는 비율은 45.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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