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 의자구입도 '보안' 이유로 수의계약뉴스토마토 한고은 입력 2016.07.07. 1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대통령 경호실이 지난해 의자를 구입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계약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가 7일 입수한 국회 예결특위의 '2015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실은 지난해 물품구매나 공사, 용역 등의 명목으로 총 9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2건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예결위는 12건의 수의계약 중 지난해 9월 이뤄진 2500만원 상당의 의자 납품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시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상의 이유'도 수의계약 요건 중 하나로 인정된다.
그러나 예결위는 "의자는 범용성 제품으로서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안상의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경호실을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호실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보안)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추정가격이 8000만원 이하 공사, 5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안내공고와 함께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했음에도 이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경호실은 지명업체 3곳을 선정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이밖에도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중첩 문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 및 집행 실적,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미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실의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국가계약법의 절차를 위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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