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김일창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3정 내 폐쇄회로(CC)TV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해당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목포해경에 본체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CTV 본체를 세월호 특조위가 입수할 경우, 영상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추가 검증으로 사고 당일 해경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세월호 유족 박모씨(52)는 11일 국민안전처 서해해경안전본부 소속 목포해경안전서에 세월호 참사 당시 123정에 설치됐던 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앞서 해경은 박씨에게 123정 CCTV가 본서에 없다고 통보했지만, 19일 한 언론의 관련 보도 직후 보유 사실을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검찰에서 CCTV본체 임의제출 요구를 해와 그대로 보낸 뒤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다"며 "보유 사실 논란은 정보공개청구 대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해경이 CCTV를 숨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건 아니다"라며 "우리도 영상을 들여다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해경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유족 박씨는 조만간 목포해경을 상대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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