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회의록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