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날조됐다고 주장해 연구소 측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47)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8)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법정다툼은 기존의 본안재판에서 계속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7일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날 정 전 아나운서도 이의신청서를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15일 별도로 조정기일을 열고 "4월 25일까지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가 각각 300만원을 연구소에 지급하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양측이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사건이 끝나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의 효력이 사라져 본안재판으로 진행된다.
강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건데 무혐의 의견서를 보면 역사적 판단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강제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소 측도 8일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연구소는 2009년 일제강점기인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던 2012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1980년대 중반에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말이 갑자기 나오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아나운서 등은 강 변호사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트위터 등에서 작성하거나 리트윗(RT)해 퍼뜨렸다.
그러자 연구소는 2014년 7월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들에게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강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은 "강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의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조작과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단체로서의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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