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민속기타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우선...

吳鵲橋 2022. 4. 28. 07:57

이면도로선 보행자가 우선인데...시민들 드런 법이 있었나요...도로교통법 개정안 4월 20일 시행...경적만 울려도 범칙급 가능성...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구역으로 걸을 수 있다. 보행자 앞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어야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면 서행하거나 정지해 보행자를 배려해야한다. 만약 경적을 울려 보행자 통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으로 범칙금 4만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선 8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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